근데 구글에서 넘어간 실물 csam이면 ncmec에서 전부 검토를 하게되는지, 몇개만 뽑아서 검토하고 대다수가 그냥 넘어가는지 궁금해
Executive summary
구글은 플랫폼에서 탐지한 CSAM(실물 이미지·동영상 포함)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시와 인력 검토를 거쳐 NCMEC에 신고하며, 이 과정에서 구글은 보고되는 항목 각각의 해시를 독립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다; 보고된 자료의 대다수(약 90%)는 이미 NCMEC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존 CSAM과 일치한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1] [2]. 반면 NCMEC은 들어오는 대량의 사이버팁을 해시 기반으로 중복을 걸러내고, 새롭거나 긴급한 사례에 우선순위를 두어 인력 검토를 수행하며, 모든 신고 파일을 일일이 열람·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는 구조는 아니다 [3] [4] [5].
1. 구글이 신고하는 과정 — “각 해시를 독립적으로 검토”라는 회사의 주장
구글은 해시 매칭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발견된 해시들을 먼저 대조하고, “우리는 모든 추정 CSAM 해시를 독립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하며 확인된 항목을 탐지 시스템과 NCMEC 신고에 투입한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보고되는 항목의 약 90%는 기존에 식별된 CSAM과 일치한다고 구글은 보고한다 [1] [2] [6]. 구글과 다른 대형 업체들은 NCMEC과의 해시 공유와 자체 머신러닝·인력 조합을 통해 오탐을 낮추려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7] [8].
2. NCMEC로 넘어간 뒤의 현실 — 해시 기반 중복 제거와 선별적 인력 검토
NCMEC의 사이버팁라인은 매년 수천만 건의 파일·해시를 처리하며, 이미 NCMEC에서 3회 이상 검토·확인된 파일의 해시는 업계와 공유되는 목록에 추가된다; 이 해시 매칭은 중복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직원들이 ‘새롭고 긴급한’ 자료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3] [4]. 즉, NCMEC는 모든 신고 파일을 전부 수동으로 열람하는 대신 자동화된 해시 매칭과 선별 검토로 업무부담을 관리한다는 점이 자료에서 반복된다 [3].
3. 자동화 신고, 인력 리뷰 부족, 그리고 수사 접근성의 한계
연구자들은 플랫폼들이 해시 매칭 히트만으로 자동으로 사이버팁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기업 내부에서 사람(직원)이 실제 파일을 보지 않고 보고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경우 NCMEC나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을 직접 열람하려면 기업에 대한 법적 절차(영장 등)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 [9]. 이 문제는 대량 보고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실무적·헌법적 제약(예: 제4차 수정헌법 관련 판례 분열)과 연결되어 있다 [10] [9].
4. 결론 — “전부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나 중요한 검토 지점은 존재
요약하면, 구글은 자체적으로 보고 전 검토를 한다고 주장하고 많은 보고가 기존 해시와 일치해 자동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지만(대기업의 설명) NCMEC는 들어오는 모든 신고 파일을 일일이 열람하는 구조가 아니며 해시 기반 중복 제거와 우선순위화로 인력 검토를 수행한다는 것이 공식 프로세스 설명이다; 또한 플랫폼이 사람이 보지 않은 채 자동 보고를 보낼 수 있다는 연구자·언론의 지적은 수사적·법적 접근성을 복잡하게 만든다 [1] [3] [5] [9]. 보도·연구·당사자(구글, NCMEC) 설명 사이에 일부 관점 차이와 자원 제약 관련 비판이 존재하므로, “NCMEC가 구글이 보낸 모든 실제 파일을 전부 일일이 검토한다”는 단정은 제공된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3] [5].